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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종류 ]

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)

·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
 

· 식품 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
 

·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사회버스, 전세버스, 장의 자동차,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

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랑 및 여객 대합실

·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·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 

·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호

 

·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
 

· 공연장(300석이상)

 

· 중등 교육법 제2조,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 

·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)

 

· 연먼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용 건출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
 

· 영.유아보육법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볍에 의한 유치원(20인 이상을 수용하는

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
· 공동주택 ( 300세대 이상)

음식점 소독(코로나바이러스 살균)

학원 소독(코로나바이러스 살균)

​마트 소독(코로나바이러스 살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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